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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kr도메인 등록대행자 선정 공고
등록일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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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와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5조, 제15조의2에 따라, 2009년 kr도메인 등록대행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서류 접수 방법

  - 접수기간 : 2009년 5월 25일(월) ~ 6월 19일(금) 18:00까지

  - 제 출 처 : 서울 서초구 서초로 398 한국인터넷진흥원 3층 경영혁신실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 우편접수의 경우 6월 19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록대행자 선정요건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B등급 이상의 기업신용등급을 받은 자일 것

  - 인터넷에 T1급 이상의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일 것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을 교부받거나 이에 준하는 적합판정을 받은 자일 것

▶제출서류(각 1부)

  - 신청서(양식 : http://domain.kr/download/petitionDOC.hwp)

  - 사업계획서(작성 안내문 : http://domain.kr/download/planDOC.hwp)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 업자로부터 1년 이내에 받은 기업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임을 증명하는 확인서(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에서 신용정보업자 현황 확인)

  - T1급 이상의 인터넷 회선속도가 표기된 회선비 납부 증명서(최근 3개월 납부증명 내역)

  -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적합판정을 받은 증명서(한국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sa.or.kr에서 발급절차 및 발급기관 확인)

  - 신청비(110만원, VAT 포함) 납입 증명서(무통장 입금증 등)

  - 기타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비 납부

  - 납부계좌 : 하나은행 404-266973-00104(예금주 한국인터넷진흥원)

▶선정결과 통보일(예정) : 2009년 6월 26일(금)

  ※ 신청자 수에 따라 선정결과 통보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기타사항

  - 선정된 등록대행자는 도메인이름관리준칙 제15조의2의 제3항에 따라 진흥원과 등록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등록대행계약 이행보증금 5천만원(현금 또는 증권납부)을 진흥원에 납부해야 함

  - 최소 5명 이상의 등록대행업무 수행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시스템 연동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하며, 통과 이후에 등록대행 업무수행 가능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진흥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접수기간 만료 후 추가 제출 불가

문의처

  - 행정 및 접수 문의 : 총무인사팀 전진형 연구원 02)2186-4589

  - kr도메인 등록대행 업무내용 문의 : 도메인관리팀 이선우 연구원 02)2186-4652

2009. 5. 25

한 국 인 터 넷 진 흥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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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대동청사(138-803)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가락동 79-3) 대동빌딩 Tel. 02-405-4118 Fax. 02-405-5119

118 청사(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서초청사(137-857)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398(서초2동 1321-11) 플래티넘타워 Tel. 02-40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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