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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선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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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행자 선정안내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중에서 선정됩니다.

  • 1.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B등급 이상의 기업신용등급을 받은자일 것
  • 2. 인터넷에 T1급 이상의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일 것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을 교부받거나 이에 준하는 적합판정을 받은 자일 것

등록대행자 선정절차

등록 대행자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신청공고
  2. 2.신청비접수
  3. 3.신청서접수
  4. 4.제출서류확인
  5. 5.결과통보
  6. 6,계약체결
  1. 1.등록대행자 선정절차는

    등록대행자 선정 시 홈페이지에 공고

  2. 2.신청비 접수

    신청비 1,100,000원(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급, 계좌이체)

    • 계좌정보
      • 금융기관 : 국민은행
      • 계좌번호 : 515537-01-005623
      • 예 금 주 : 한국인터넷진흥원
    • 입금자명은 법인명의로 할 것
  3. 3.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장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IT벤처타워(118청사) 6층 등록대행자 담당자(138-950)

    <제출서류 안내 >

    • 1. 도메인 등록대행자 선정 신청서 [다운로드]
    • 2. 사업계획서 [작성안내문 다운로드]
    • 3. T1급 이상의 인터넷 회선속도가 표기된 회선비 납부 증명서
    • 4.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
    • 5.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 업자로부터 1년이내에 받은 기업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 신용정보업자 목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업무자료실에서 '신용정보업자현황' 으로 검색가능
    • 6. 신청비 납입 증명서 (무통장입금증)
    • 7. 기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3)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4)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을 별도로 둘 경우)
      •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4. 4.제출서류확인
  5. 5.결과통보

    전화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

  6. 6.계약보증 및 계약체결

    계약보증은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보증서로 납부가능

    • 1) 계약보증금
      • 금 액 : 50,000,000원 (부가세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없음)
      • 납부시기 : 등록대행계약 체결전 완납 (계좌이체)
      • 등록대행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납부 무통장 입금증 제출
    • 2) 보증서

      계약체결 시 보증보험 증권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출

  7. 7. 유의사항

    등록대행자는 최소 5명 이상의 등록대행업무 수행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대행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

대동청사(138-803)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09 (가락동 79-3) 대동빌딩 Tel. 02-405-4118 Fax. 02-405-5119

118 청사(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가락동 78) IT벤처타워 Tel. 02-405-5118

서초청사(137-857)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398(서초2동 1321-11) 플래티넘타워 Tel. 02-405-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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