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행자 선정안내
등록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중에서 선정됩니다.
- 1.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B등급 이상의 기업신용등급을 받은자일 것
- 2. 인터넷에 T1급 이상의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보유한 자일 것
-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이용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조치 및 안전진단의 방법,절차,수수료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을 교부받거나 이에 준하는 적합판정을 받은 자일 것
등록대행자 선정절차
등록대행자 선정 시 홈페이지에 공고
신청비 1,100,000원(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급, 계좌이체)
- 계좌정보
- 금융기관 : 국민은행
- 계좌번호 : 515537-01-005623
- 예 금 주 : 한국인터넷진흥원
- 입금자명은 법인명의로 할 것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
접수장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78번지 IT벤처타워(118청사) 6층 등록대행자 담당자(138-950)
<제출서류 안내 >
- 1. 도메인 등록대행자 선정 신청서 [다운로드]
- 2. 사업계획서 [작성안내문 다운로드]
- 3. T1급 이상의 인터넷 회선속도가 표기된 회선비 납부 증명서
- 4. 정보보호 안전진단 확인증
- 5.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는 신용정보 업자로부터 1년이내에 받은 기업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임을 증명하는 인증서
※ 신용정보업자 목록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의 업무자료실에서 '신용정보업자현황' 으로 검색가능
- 6. 신청비 납입 증명서 (무통장입금증)
- 7. 기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 2)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3)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 4) 사용인감계 (사용인감을 별도로 둘 경우)
- 5)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전화 또는 이메일로 결과 통보
계약보증은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지급보증서로 납부가능
- 1) 계약보증금
- 금 액 : 50,000,000원 (부가세 없음, 세금계산서 발급 없음)
- 납부시기 : 등록대행계약 체결전 완납 (계좌이체)
- 등록대행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납부 무통장 입금증 제출
- 2) 보증서
계약체결 시 보증보험 증권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제출
등록대행자는 최소 5명 이상의 등록대행업무 수행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등록대행자로 선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대행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